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의무경찰은 법 또는 이 영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면직ㆍ퇴직 또는 직위해제를 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8.3.18, 2015.11.2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신분보장
의무경찰은 법 또는 이 영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면직ㆍ퇴직 또는 직위해제를 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8.3.18, 2015.11.2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