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의무경찰대 총괄기관)
① 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 소속 의무경찰대 총괄기관으로 해당 시ㆍ도경찰청에 기동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 소속 기동대를 총괄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경찰청에 기동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2.31>
[본조신설 2015.11.20][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4로 이동 <2015.11.2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