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심사요구)
소속기관등의 장은 소속 의무경찰 중 제3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7.6.25, 1991.7.30, 2015.11.2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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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신분보장
소속기관등의 장은 소속 의무경찰 중 제3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7.6.25, 1991.7.30, 2015.11.2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