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소청인의 진술권)
①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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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징계 및 소청
①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