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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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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임용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무경찰 임용예정자의 추천)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의무경찰 임용예정자로 최종 합격된 사람을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되, 기별(期別) 우선순위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의 입영 예정일 5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을 보충하거나 특수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의무경찰을 선발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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