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대원의 정원)
의무경찰대의 대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되, 정원을 초과하여 증원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5.11.20, 2017.7.26>
[전문개정 1983.8.3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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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 보칙
의무경찰대의 대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되, 정원을 초과하여 증원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5.11.20, 2017.7.26>
[전문개정 1983.8.3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