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1986.10.2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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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 보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1986.10.2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