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벌칙 적용 대상자 등)듣기 ① 제9조와 제10조는 의무경찰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7.24>② 제9조와 제10조의 죄는 지휘관이 고발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규정된 지휘관의 범위와 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3.23 · 법률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