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소청)
① 제5조의 징계처분을 받고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의 소청(訴請)은 각기 소속에 따라 해당 의무경찰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개정 2015.7.24>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해당 징계처분에 따라야 한다. 다만, 영창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3.23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