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4조(의무소방원의 계급)
①의무소방원의 계급은 이를 이방ㆍ일방ㆍ상방ㆍ수방 및 특방으로 구분한다.
②의무소방원의 초임계급은 이방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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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 제2장 임용
①의무소방원의 계급은 이를 이방ㆍ일방ㆍ상방ㆍ수방 및 특방으로 구분한다.
②의무소방원의 초임계급은 이방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