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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 제3장 복무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4조(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

①복무를 이탈한 의무소방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귀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탈한 날부터 탈영으로 처리하고, 15일 이내에 귀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탈영삭제로 처리한다.

②탈영 또는 탈영삭제중인 사람이 귀대하거나 체포된 때에는 사안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③탈영삭제로 처리된 사람은 현원에서 제외하며, 귀대하거나 체포된 때에는 지체없이 현원으로 복귀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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