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6조(당연퇴직)
의무소방원이 복무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개정 2017.10.17, 2019.12.3>
1.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때
2.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3. 삭제<2006.6.23>
4.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때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 제4장 신분보장
의무소방원이 복무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개정 2017.10.17, 2019.12.3>
1.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때
2.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3. 삭제<2006.6.23>
4.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때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