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1조(결정의 효력)듣기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피소청인을 기속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