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제11조(벌칙적용)듣기 ①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죄는 의무소방원에 이를 적용하며, 지휘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에 규정한 지휘관의 범위와 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17.10.19 · 법률 · 소방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