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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203호,2026.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25호,2025.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0호,2024.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0호,2019.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9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8호,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호,2014.7.29>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호,20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상자증 및 의사자 유족증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2호ㆍ제4호,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호,201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 및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61>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5> 까지 생략

<6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 별지 제9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67>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436호,2008.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