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0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08.3.3, 2010.3.19, 2019.9.2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의사자 증서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의사자 유족증 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의상자 증서 및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의상자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각각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2.2.3, 2019.9.25>
1. 의사자 증서: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고 연장자 1명에게만 발급한다.
2. 의사자 유족증: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에게도 발급한다.
3. 의상자 증서: 의상자
4. 의상자증: 의상자와 그 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③ 영 제10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 중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는 가점 대상자가 의사상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의사상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6.12.30, 2019.9.25>
시행 2026.10.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