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취업보호의 신청)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취업보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1. 제4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상자 증서 사본 1부
2. 면허 또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3. 이력서 1통
4. 신청인과 의사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보호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의사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2.2.3>
시행 2026.10.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