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국가보훈부"를 "국가보훈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96>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5270호,2025.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61>부터 <73>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4>까지 생략
<23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 국가보훈처 및 경찰청"을 "국가보훈처, 경찰청 및 소방청"으로 한다.
<23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4>까지 생략
<3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 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 국가보훈처 및 경찰청"으로 한다.
<31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3582호,2012.2.1>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7>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2> 까지 생략
<12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보건복지가족부 복지정책관"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24> 부터 <187>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7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2>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제20581호,2008.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상자 부상등급 및 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조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에 관한 특례)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구조행위에 대한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1억 9693만 8000원으로 한다.
제4조 (의사상자 인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신청을 한 자는 이 영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②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상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
③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보상금
④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4 제2호 제목 외의 부분 중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 중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은"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으로 한다.
⑥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