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보받은 사실을 제9조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신청인(이하 "인정신청인"이라 한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5.2.18>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정신청인 및 제3항에 따른 의사상자 증서등의 발급 대상자에게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결정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자 증서 및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상자 증서 및 의상자증(이하 이 항에서 "의사상자 증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여 의사상자 증서등의 발급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하고, 의사상자 증서등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의사상자 증서등의 발급 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5.2.18>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의 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로 본다.
[전문개정 2012.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