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
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상태를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구조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되거나 수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구조행위 당시 그 물건의 교환가격으로 할 것
2. 구조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으나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리비로 할 것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