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취업보호의 신청 및 조치)
①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를 받으려는 의상자와 그 가족 및 의사자유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기관에 취업보호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2.1>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호기관은 신청자의 연령ㆍ학력ㆍ자격 및 부상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시설에 훈련을 위탁하거나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호기관이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