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6조에서 이동 ,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1.8.4>]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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