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신청기간의 제한)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ㆍ의료급여ㆍ교육보호ㆍ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교육보호의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 당시에 교육보호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후에 교육보호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8.4>
[제17조에서 이동 ,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1.8.4>]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