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은 사람이나 보상금, 보호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7.4.18]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은 사람이나 보상금, 보호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7.4.18]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