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제3조(등록 및 면허증의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2년간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하되, 그 사실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조건부 면허임을 뒷면에 표시한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시행 2023.11.1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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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2년간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하되, 그 사실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조건부 면허임을 뒷면에 표시한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시행 2023.11.1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