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제7조(조건의 해제)
보건복지부장관은 종사명령을 이행한 의사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면허 조건이 해제되었음을 알리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시행 2023.11.1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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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종사명령을 이행한 의사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면허 조건이 해제되었음을 알리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시행 2023.11.1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