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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92호,2015.7.24>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호,2006.9.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가재정법」에 관한 경과규정) 제2조제2호중 「국가재정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