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1조(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제목개정 2019.12.6]
시행 2026.3.5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제목개정 2019.12.6]
시행 2026.3.5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