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의6(의약품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이하 "제조ㆍ품질관리조사관"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
2. 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평가 자료 검토
② 제조ㆍ품질관리조사관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82호의6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2.29]
시행 2026.3.5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