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13(특정집단의 범위)
법 제52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집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21.9.10>
1. 65세 이상인 사람
2. 19세 미만인 사람
3. 임산부
4. 신(腎: 콩팥)장애 환자 등 의약품에 대한 이상반응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환자
[본조신설 2016.6.30][제62조의12에서 이동 <2022.7.21>]
시행 2026.3.5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