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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7(판매금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0조의5제1항에 따라 판매금지가 신청된 의약품이 판매금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재특허권자등과 통지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판매금지된 의약품의 명칭 및 판매금지기간을 알려야 한다.

② 등재특허권자등 또는 판매금지된 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는 법 제50조의6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0조의6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판매금지의 효력이 소멸됨을 등재특허권자등과 판매금지된 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5.3.13][제62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62조의7은 제62조의8로 이동 <2022.7.21>]

시행 2026.3.5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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