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9(우선판매품목허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0조의8제1항에 따라 우선판매품목허가가 신청된 의약품이 우선판매품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의 명칭 및 법 제50조의9제1항에 따른 판매금지기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13>
② 법 제50조의8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13>
1. 주성분 및 그 함량
2. 제형
3. 용법ㆍ용량
4. 효능ㆍ효과
5. 우선판매품목허가일
[본조신설 2015.3.13][제62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62조의9는 제62조의10으로 이동 <2022.7.21>]
시행 2026.3.5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