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7조의2(합의보고서 등)
① 법 제69조의3에 따른 합의 사항의 보고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합의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② 법 제6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합의 당사자
2. 합의 내용
3. 합의 시기
4. 합의와 관련된 의약품 정보
[본조신설 2015.3.13]
시행 2026.3.5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