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9조(시설 세부 기준의 위임)
이 영에서 규정된 시설에 관한 세부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시행 2021.10.19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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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된 시설에 관한 세부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시행 2021.10.19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