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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81호,202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7호,2024.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구제급여 진료비의 지급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호 진료비의 지급 기준 및 범위란의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79호,2024.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9호,2023.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망일시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호의 사망일시보상금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83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31호,2021.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8호,202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결정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의약품 부작용의 피해구제급여 신청이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552호,2019.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구제 지급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심의위원회에서 피해구제급여를 심의ㆍ의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16호,2014.12.19>
이 규칙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