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3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담금ㆍ사용료 등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부담금ㆍ사용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 부과(조정ㆍ재산정하여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담금ㆍ사용료 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280호,2025.2.18>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12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나목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제1호나목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34018호,2023.12.19>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453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31397호,202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62호,2014.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부과 등에 관한 준비행위) ① 법 제8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피해구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2015년에 부과할 기본부담금의 부담금 부과요율을 별표 제1호라목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다만, 재정운용위원회의 심의는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8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요율을 적용하여 별표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기본부담금의 금액과 산정 내용 등을 이 영 시행 전에 의약품의 제조업자등에게 미리 고지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재정운용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제14조에 따라 재정운용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조(피해구제급여의 단계적 지급범위)  법률 제12450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한다.

1.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망일시보상금 지급

2. 2016월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및 장애일시보상금 지급

3. 2017년 1월 1일 이후: 법 제86조의3제1항 각 호의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9부터 제32조의12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