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15조(재정운용위원회의 운영)
① 재정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담금 부과요율
2.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피해구제급여액의 지급ㆍ환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정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재정운용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재정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