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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18조(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피해구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2. 피해구제급여의 지급 신청 및 지급 실적

3. 피해구제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의 징수 계획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평가보고서를 재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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