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