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임무)
법 제7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8.29, 2026.5.20>
1. 집회, 공연 및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2. 태풍ㆍ홍수ㆍ산사태 등 재난지역에 대한 수습ㆍ복구 및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3.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