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재해보상)
①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3>
1. 요양보상
2. 장애보상
3. 장례보상
4. 유족보상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