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각 시ㆍ도 지역연합회의 대표 2명씩으로 구성한다.
② 전국연합회에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및 사무총장 1명을 임원으로 두되,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부회장 및 감사는 각각 남녀 1명씩으로 한다. <개정 2021.6.9, 2026.5.20>
③ 전국연합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9, 2026.5.20>
1.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부회장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 지역연합회 대표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감사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④ 회장은 전국연합회를 대표하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장이 되며, 전국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감사는 업무집행 및 예산을 감사한다.
⑦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⑧ 전국연합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5.20>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