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전국연합회의 회의운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또는 2월에 개최한다.
②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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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또는 2월에 개최한다.
②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