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용소방대의 표지)
① 의용소방대에는 의용소방대 기(旗)를 두고, 의용소방대 표지 및 현판을 설치한다.
② 의용소방대 기의 도안 및 규격 등은 별표 3과 같고, 의용소방대의 표지 및 현판의 도안 및 규격 등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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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① 의용소방대에는 의용소방대 기(旗)를 두고, 의용소방대 표지 및 현판을 설치한다.
② 의용소방대 기의 도안 및 규격 등은 별표 3과 같고, 의용소방대의 표지 및 현판의 도안 및 규격 등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