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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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조직 등
의용소방대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