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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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