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비의 부담 등)
①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8.14>
[제목개정 2025.8.14]
시행 2026.10.13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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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①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8.14>
[제목개정 2025.8.14]
시행 2026.10.13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