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성과중심의 포상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ㆍ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ㆍ관리 방법 및 포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8]
시행 2026.10.13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