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날 제정과 운영)
①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②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20]
시행 2026.10.13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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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①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②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20]
시행 2026.10.13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