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전국연합회의 지도 및 관리ㆍ감독)
소방청장은 전국연합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6.10.13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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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등
소방청장은 전국연합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6.10.13 · 법률 · 소방청 소관